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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원 불법 의료행위로 아기가 뇌손상 당했습니다” 엄마의 청원


입력 2021.06.16 21:09 수정 2021.06.16 17:34        진선우 기자 (jsw517@dailian.co.kr)

미동의 회음부 절개 등 불법 의료행위 자행돼

12개 병명과 900개 넘는 검사지…결국 아기는 뇌손상

해당 조산원, 과거 유사 불법 시술 이력 있어

ⓒ게티이미지뱅크

법적으로 의료행위가 불가능한 조리원에서 불법 시술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청원이 게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신생아 죽이는 조산원 원장의 강력처벌을 요청합니다”란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올해 3월 조산원에서 첫 딸을 출산한 엄마라고 본인을 소개했다. 자연주의 출산을 위해 동대문구의 한 조산원을 찾은 A씨는 “아무런 의료적 처치가 구비되지 않은 곳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당했다”며 “불법 의료시술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글을 올린다”고 청원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조산사와 보조로 들어온 원장 딸이 아무런 설명 없이 회음부를 절개하고 봉합하는 동안 1시간 넘도록 갓 나온 신생아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숨을 못 쉬어 파래진 신생아에게 원장과 그의 딸이 한 것은 저의 시선이 안 보이는 곳에서 신생아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피멍이 들도록 때리는 것이었고, 정신을 잃은 저를 남편이 돌보는 동안 아기의 열 발가락을 바늘로 찔러 피를 내는 비의료적인 행위를 자행했다”며 “죽어가는 아이를 구급차를 부르는 대신 아기 아빠에게 직접 운전시켜 응급실로 이송하게 했고, 이송 중에도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 아기의 상태는 악화돼 잿빛으로 되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2시간 동안 제대로 호흡을 하지 못한 신생아는 언제든 죽을 수 있는 상태로 대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했다.


A씨는 “입원 당시 신생아 질식 등 12개의 병명과 900장이 넘는 검사결과지를 받았다”며 “검사 결과, 뇌에 치명적인 산소결핍증과 분만시 과실로 인한 뇌출혈 등으로 양쪽 측두엽에 뇌손상, 신생아 저산소성 허혈증 뇌병증, 심장에 구멍이 났고 얼굴에 흉터와 편마비 증세가 생겨 뇌성마비 소견을 받게 됐다”고 억울함을 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쳐

특히 그는 해당 조산원 원장이 올해 초 WGH(Women in Global Health)의 '뛰어난 여성 간호사와 조산사 리더 100인'에 선정될 정도로 유명세를 떨쳤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수십년 동안 수차례 신생아 의료사고에 휘말렸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허술한 의료법 체계로 인해 겨우 300만 원 혹은 700만 원 수준의 벌금만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A씨는 “현재 심적 고통으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힘들고, 뇌성마비는 치료제도 없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청원 동참을 통해 더이상 피해 받는 부부들과 아기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A씨의 청원은 16일 오후 3시 기준 2558명의 동의를 얻었다.

진선우 기자 (jsw5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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