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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배임혐의' 조대식·최신원 재판과 병합…8월 12일 첫 공판


입력 2021.06.17 14:54 수정 2021.06.17 14:54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조대식 측 "유상증자가 배임이라니…받아들일 수 없다" 혐의 부인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연합뉴스

900억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재판이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재판과 병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조 의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앞으로 재판을 병합해서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조 의장과 관련 없는 부분부터 재판을 따로 진행하고, 이후 두 사건의 공소사실이 겹치는 부분에 대한 재판을 병합해 오는 8월 12일 진행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을 지낸 2015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700억원을 투자하게 해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주사격인 SK의 재무팀장을 지낸 2012년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199억원 상당을 투자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SK텔레시스 대표이사였던 최 회장이 조 의장의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회장은 총 2235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조 의장 측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조 의장의 변호인은 "유상증자에 참여한 행위가 배임으로 평가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많아 차츰 밝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 의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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