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세라젬, 코로나19 백신 휴가제 도입


입력 2021.06.17 15:23 수정 2021.06.17 15:23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세라젬

세라젬은 고객과 직원의 안전을 위해 정부 권고에 맞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백신 휴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고객이 안심하고 세라젬 제품과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고객과 대면 접촉이 잦은 서비스 인력 및 전국 세라젬 매장 직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백신을 접종하는 직원은 접종 당일을 포함해 최대 4일간(1, 2차 포함)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근무일에 접종하는 경우 이상반응 여부와 상관없이 하루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접종 다음날 발열, 오한 등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 1일 유급 휴가를 추가로 제공한다. 2차 접종이 필요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세라젬 관계자는"직원과 고객 모두의 건강이 중요한 만큼 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