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달부터 확대 시행되는 소득에 기반한 대출규제를 앞두고 금융권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동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과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협회 실무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관리방안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발표한 가계대출 관리방안과 관련해 금융권의 시스템 구축 상황과 약관 반영 여부 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내달부터 소득에 비례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자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확대 시행될 전망이다.
DSR는 모든 규제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연 소득에 관계없이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별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