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라이관린, 큐브 상대 전속계약 무효 소송서 승소


입력 2021.06.17 18:23 수정 2021.06.17 18:23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2019년 7월 큐브 상대로 소송 제기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그룹 워너원 출신 라이관린이 소속사 큐브 엔터테인먼트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은 큐브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라이관린의 승소를 판결했다.


라이관린은 지난 2019년 7월 큐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큐브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라이관린이 항고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큐브는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라이관린은 본안 소송으로 큐브와의 법적 다툼을 이어갔다.


라이관린 측에 따르면 2018년 1월 큐브엔터테인먼트가 라이관린의 중국 내에서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했지만 라이관린과 부모는 해당 계약에 대해 알지 못했다.


이에 대해 큐브는 “라이관린 사이에 어떠한 계약상의 해지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이관린이 중국에서 급속도로 성공을 거두자, 라이관린과 그 가족을 부추겨 당사와 한국 내 대행사를 배제하고 라이관린과 직접 계약을 맺어 라이관린의 성공에 따른 과실을 독차지하려는 세력이 있다”고 반박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