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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윤석열·최재형 겨냥 "퇴직 후 1년간 출마금지법 필요"


입력 2021.06.18 15:02 수정 2021.06.18 15:11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출마 쉽게 허용되면 재직 시 판단에 영향"

"이미 생생한 악례를 보고 있지 않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야권의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을 겨냥해 "차기 대선 후라도 형사사법과 감사 영역에 종사하는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1년간 출마 금지를 하는 법 개정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파적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최강욱 (열린민주당)의원은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간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 법안을 두고 보수야당과 언론은 '윤석열 출마 금지법'이라고 비난했다. 윤 총장은 이 법안 제출 직후 사퇴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최재형 감사원장도 출마한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공수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도 퇴직 후 90일이면 출마가 가능하다. 이래도 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이어 "출마가 이렇게 쉽게 허용되면 재직 시 판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어느 당으로 출마할 것인지, 어느 정치 세력과 손잡을 것인지 궁리하며 업무를 하고 결정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미 생생한 악례(惡例)를 보고 있지 않은가"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정파적 문제가 아니다"라며 "참조로 현행 변호사법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하여 법원·검찰 출신 공직자의 변호사 활동 시 퇴직 후 1년 동안 관련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윤석열 캠프의 이동훈 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이 이르면 27일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같은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선 출마 관련 질의를 받고 "생각을 정리해서 조만간 (알리겠다"고 답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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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뭉치02 2021.06.18  03:40
    죄가확정된놈은 얼굴에 철가면을 형기만료 때까지쒸우는 법을만들어야한다,국민정서안정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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