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리두기 끝나고 7월 5일 적용 예정
현행 5단계→4단계로 축소…인원 기준 완화될 듯
정부는 내달부터 시행할 거리두기 개편안을 오는 20일 발표한다. 이 개편안은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가 끝난 이후인 7월 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편안에는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 최소화, 사적모임 인원 기준 완화 조치 등이 담길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앞서 공개한 개편안 초안은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는 동시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고 단계별로 사적모임 인원 규모를 달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적모임 인원의 경우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자율과 책임 기조하에 사실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가 대부분 없어진다.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개편안 전면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중간 단계의 부분 완화 조치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