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구매대행업 체계관리 및 소비자 보호
등록 의무화…통관목록 작성 시 등록부호 기재
관세청이 7월 1일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를 시행한다.
관세법에 따르면, 구매대행업자는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며, 구매대행업체는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구매를 대행, 물품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고, 구매대행업체가 구매를 대행한 물품은 국내 소비자(수령인)의 명의로 수입 통관돼야 한다.
최근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고 온라인 비대면 소비 활성화에 따라 해외직구 물량이 3년 만에 두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해외직구 소비자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매대행이 활성화됐지만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기준이 없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또 구매대행업체가 통관단계에서 저가 신고를 하거나 불법 통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저가 신고는 구매대행업체가 구매자에게 관·부가세의 비용을 포함해 금액을 받고 저가 신고를 통해 탈세한 관·부가세만큼 구매대행업체에 이득이 되기 때문에 자주 발생한다.
이에 관세청은 일정 규모 이상의 구매대행업체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는 관세법령을 신설,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신고한 통신판매업자가 직전 연도에 구매대행 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이면 구매대행업체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구매대행 물품의 수입 통관을 주로 처리한 통관지 세관에 등록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우편·전자메일·팩스로도 서류 제출이 가능하다.
등록하면 세관에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발급해주며, 이후 구매대행업체로부터 구입해 통관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나 통관목록 작성 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재해야 한다. 등록 대상임에도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7월 1일 기준으로 등록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2022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은 등록 유예가 허용된다.
관세청은 구매대행업체 등록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