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유턴법’ 23일부터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해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첨단산업과 공급망 안정 핵심품목에 대해 해외 사업장 요건이 면제됐고 기업 유턴에 이바지한 수요기업에 대해서도 지원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유턴법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첨단이거나 공급망 핵심품목 경우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면제된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핵심전략기술 또는 국가핵심기술로 확인받는 기술을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가 대상이다. 유턴 지원 대상 업종에 소독과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등 방역·면역 관련 산업도 추가했다.
수요기업과 유턴기업이 연계해 복귀하는 협력형 복귀에 대한 지원 기반도 마련했다. 수요기업이 물량 보증과 공동 연구개발 등으로 기업 유턴에 이바지한 경우 수요기업과 유턴기업에 보조금과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을 우선 추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비수도권으로 2개 이상 기업이 협력형으로 복귀하면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25%에서 10%로 완화된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유턴기업 선정과 지원이 가능해진다. 재정 지원이 완료된 날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 외투기업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도 유턴법과 함께 시행돼 유턴기업의 비수도권 외투단지 입주가 가능해진다. 투자액과 고용인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입주와 동시에 임대료를 75%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연구개발·시장개척·정주여건 개선·보증 지원 등 유턴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각종 혜택 지원이 가능해진다.
산업부는 “개정 유턴법 시행으로 첨단분야 공급망 핵심품목 유턴이 확대되고 협력형 유턴에 대한 지원제도 도입으로 대기업 등 수요기업의 유턴 참여도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