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만에 누적 790만건 발급
금융결제원은 지난 22일 저축은행중앙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산하 67개 저축은행의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SB톡톡+)에 금융인증서비스를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저축은행 고객은 금융인증서의 6자리 숫자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로그인, 이체, 계좌개설, 대출, 공과금납부 등 저축은행의 모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인증서는 은행에서 고객의 신분을 확인한 후 발급하며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에 보관돼 도용·분실 위험이 없다. 고액이체나 대출 등 대부분의 거래가 영업점보다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저축은행에서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비대면 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정보취약계층도 직관적이고 단순한 금융인증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터넷·모바일뱅킹 업무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결제원은 공공, 금융업무 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핀테크 등 인증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금융인증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용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20개 은행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국세청, 정부24 등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공공업무를 비롯해 유진투자증권,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신한생명, 교보생명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금융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거래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융인증서는 금융거래를 할 때 가장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고객의 소중한 금융자산을 보호해줄 수 있는 최적의 인증수단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