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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급식 몰아준 삼성그룹…공정위 역대 최대 과징금


입력 2021.06.24 12:12 수정 2021.06.24 14:38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부당지원 역대 최대 과징금 2349억원 부과, 최지성 前 미전실장 고발

삼성그룹 본사. ⓒ데일리안 유준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전략실 개입 하에 삼성웰스토리에게 사내급식 물량을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계약구조를 설정해 준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삼성전자에는 국내 단일기업 규모로는 최대인 1012억원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핵심 관여자인 최지성 그룹 전 미래전략실장은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미래전략실은 과거 회장 비서실로 인사 권한을 토대로 계열사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총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웰스토리는 에버랜드 사업부 소속으로 이재용 일가의 지분율이 높아 특수관계인 등의 사익편취행위를 금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규제 대상이었으나 2013년 12월 물적분할됨으로써 규제에서 벗어났다.


삼성전자 등 4개사는 2013년 4월부터 2021년 6월 2일까지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면서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로 인건비의 15% 추가 지급(전기 10%), 물가·임금인상률 자동 반영 등의 계약구조 설정을 통해 웰스토리가 고(高)이익을 항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2012년 말 웰스토리(당시 에버랜드)가 제공하는 급식 품질에 대한 삼성전자 직원들의 불만이 급증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웰스토리는 식재료비를 추가 투입했고 이로 인해 웰스토리의 직접이익률은 기존 22%에서 15% 수준으로 급감하게 됐다.


웰스토리의 수익 악화가 우려되자 미전실은 2012년 10월 웰스토리가 최적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최지성 당시 미전실장은 웰스토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이익을 시현할 수 있는 계약구조 변경안(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 지급, 물가·임금인상율 자동 반영)을 2013년 2월 보고 받고 최종 확정했다.


당시 웰스토리가 이부진 사장(당시 에버랜드 전략사장, 이재용 동생)에게 보고한 문건 등에 따르면, 당시 미전실이 개입해 마련한 계약구조 변경안은 웰스토리의 기존 이익을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기 위함이었다.


이후 전략실 결정사항이므로 절대 가감해서는 안 된다'는 미전실 방침에 따라 웰스토리는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와 상기 계약구조로 급식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심의일까지 유지해 오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식자재 비용의 25%를 검증 마진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미전실은 웰스토리가 공급하는 식자재 가격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삼성전자 등 4개사의 시장가격 조사마저 중단시킴으로써 웰스토리가 그 이상의 마진을 취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수단 마저 봉쇄했다.


미전실은 웰스토리의 급식물량 보전을 위해 2014년, 2018년 삼성전자가 추진하던 구내식당 경쟁입찰을 중단시켰고 이러한 미전실의 영향으로 2017년 각 지원주체의 경쟁입찰 시도 역시 사실상 무산됐다.


2014년 1월에는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CFO, 사장) 결정으로 삼성전자 4개 식당이 경쟁입찰 준비에 들어갔음에도 미전실 전략1팀 최모 전무가 전화 한통으로 입찰을 무산시켰고, 2018년 5월에는 삼성전자 1개 식당에 대한 입찰마저 당시 미전실 역할을 했던 사업지원TF장 정모 사장이 중단시켰다.


미전실 조직이 없던 2017년 10월에는 삼성전자 인사지원팀장 박모 부사장이 "너무 큰 파장이 예상된다"면서 삼성전자 2개 식당에 대한 경쟁입찰을 보류시켰다.


약 9년간의 지원행위를 통해 웰스토리는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미전실이 의도한 이익률을 훨씬 상회하는 25.27%의 평균 직접이익률을 시현했고 같은 기간 상위 11개 경쟁사업자들의 평균 영업이익률(3.1%) 대비 현저히 높은 영업이익률(15.5%)도 달성했다.


나아가 웰스토리는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한 안정적 이익을 토대로 외부 사업장의 경우 영업이익률 –3%를 기준으로 한 수주전략으로 시장지배력 확대에 나섰고, 이는 내부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을 급식품질 제고보다는 외부사업장 수주확대에 사용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독립 급식업체는 입찰기회 자체를 상실하거나 불리한 조건에서 수주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등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웰스토리는 이 사건 단체급식 내부거래를 통한 안정적 수익 창출을 바탕으로 총수일가의 핵심 자금조달창구(Cash Cow)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삼성물산이 최초로 공시한 분기 보고서를 살펴보면, 삼성물산 전체 영업이익의 74.76%가 웰스토리로부터 발생했음이 확인된다. 또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전 삼정회계법인이 평가한 제일모직 측 웰스토리 부문의 가치(약 2조8000억원)가 피합병회사 구 삼성물산의 가치(약 3조원)와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높다는 점이 확인된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 중 총수일가가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은 웰스토리가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의 상당부분을 배당금(총 2758억원)으로 수취했다.


한편 이번 삼성전자 등 5개사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부당지원행위 사건 집행 이래 최대 규모이며, 삼성전자에 부과된 과징금 1012억원은 국내 단일기업 규모로는 최대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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