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갈아타기, 금리인하 등 혜택 多
정책서민금융 공급 개편안 후속조치
다음달 7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안전망 대출Ⅱ·햇살론 15 상품이 출시된다. 안전망 대출Ⅱ은 20%를 초과하는 상품을 이용 중인 고객의 이자를 17~19%로 낮춰주는 대환상품이다. 햇살론은 기조 17.9%이던 금리를 15.9%로 낮춰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완화시킬 예정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서민 자금이용 기회가 축소되지 않게 돕기 위한 안전망 대출Ⅱ와 햇살론15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24%에서 20%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해당 정책 상품들은 다음달 7일부터 곧바로 실행된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상품에 대한 충분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이번달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사전 상담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에 출시되는 상품들은 지난 3월 31일 금융위가 발표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안전망 대출Ⅱ은 금리가 20%를 초과하는 대출상품을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기존에 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인 저신용·저소득 차주가 최고금리 인하로 재대출이 어려워진 경우를 위해 대환대출을 지원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내년까지 총 3000억원 규모로 안전망 대출Ⅱ를 공급할 예정이다.
상품이용 대상자는 다음달 7일 최고금리 인하일 이전에 연 20%초과 고금리대출을 받은 소비자 가운데 해당 상품을 1년 이상 이용 중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차주다. 아울러 연소득이 3500만~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인 소비자도 포함된다.
이 같은 조건을 갖춘 차주가 안전망 대출Ⅱ를 활용하면 차주별로 17~19%로 금리가 인하된다.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금융위는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소득 대비 부채 상환부담(DSR)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상환방법은 3년이나 5년 만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 자유롭게 원금을 상환해도 된다.
서민금융진흥원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보증을 신청한 후 ▲신한 ▲전북 ▲우리 ▲국민 ▲농협 ▲하나 ▲기업 ▲광주 ▲부산 ▲대구 ▲수협 ▲경남 ▲제주 ▲SC제일은행 등 14개 은행에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햇살론15는 금리를 인하하는 등 기존 햇살론17 상품을 개편해 출시됐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 하락을 반영해 기존에 17.9%이던 금리가 15.9%로 2%p 인하된다. 아울러 정상상환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성실상환에 따른 연간 금리 인하폭을 0.5%p씩 확대한다. (평균금리는 14%대이고, 최종금리 9.9%다.
만약 3년과 5년 만기 상품을 이용하는 차주가 성실상환한 것으로 인정되면매년 3.0%p와 1.5%p의 추가 금리 인하 효과가 주어진다. 지원방법은 7일부터, 15개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이용 가능하다.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가 대상이다. 기존 햇살론과 달리 근로자뿐 아니라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어민 등 직업과 무관하게 소득이 있는 모든 서민을 폭넓게 지원할 방침이다. 한도는 최대 700만원이고, 원리금 균등분할상환(3년·5년)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정책서민금융을 사칭한 문자나 보이스피싱이 늘어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며 "서민금융기관 로고를 도용하거나 햇살론 등을 사칭해 접근, 전화상담 등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는 경우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