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대출 조기 회수…임직원 셀프대출 금지
동일인 한도·상호금융 여신편중 리스크 관리도 강화
앞으로 개인사업자가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강화된 심사절차가 적용된다. 아울러 상호금융사 임직원들의 셀프대출을 강력하게 제한을 도입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관계부처 등과 함께 '2021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상호금융업 제도개선 방안 및 휴면 예·적금 등 찾아주기 캠페인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이 해소를 위한 과제와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담보대출의 불합리한 관행 등 대출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호금융업은 농·수·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을 의미한다.
참석자들은 최근 일부 조합 농지 투기 등이 사회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불합리한 대출 관행을 개선하고, 공동대출 등의 부실위험에 대응하는 제도개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우선 금융위는 상호금융업권의 농지담보대출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가 농담대를 받는 경우 이를 사업자금으로 간주해 강화된 심사절차 및 사후 점검을 실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 가계용도대출은 여신적정성심사와 자금사용내역을 사후 점검하지 않아 이를 이용해 가계자금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농지를 취득하는 사례 다수였는데 이를 꼼꼼하게 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상호금융 임직원에 대한 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임직원 대출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및 동 규제를 적용받는 임직원 범위를 명확히 해 이를 위반하면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동대출 한도 신설 공동대출 모범규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동 규정 중 일부를 법규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어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 법적 근거와 기준에 '임직원 셀프대출 제한'을 도입하고 이를 위반시 제재를 강화한다. 또 농지법 위반 대출금을 조기 회수할 경우 농지법 위반으로 농지처분 등 조치를 받으면 대출 기한이익 상실사유인 대출기간 중 중도해지에 이를 추가할 계획이다.
상호금융업권간 존재하는 규제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2단계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동일인 개인여신한도를 자기자본 기준 50억원에서 25억원으로 축소했다. 총자산기준은 현행 7억원을 유지한다. 아울러 일정규모 이상인 조합에 대해서는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이어 신협조합이 재무관리개선권고·요구를 미이행한 경우 농·수협의 경영개선명령과 유사한 경영관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마지막으로 거액여신한도에 대한 규제도 도입됐다. 거액여신한도를 자기자본 10%, 총자산 0.5%로 정의하고, 최대한도를 자기자본 5배, 총자산 25%로 규제한다.
업종별로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대출의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로 제한된다. 이어 상호금융업권은 유동성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신협의 상환준비금 중앙회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 조정됐다.
이어 금융위는 상호금융업권 휴면 예·적금 등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부실 우려 조합에 자본보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완충자본 도입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마쳤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8월 말까지 개선 방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농식품부·해수부 등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업권의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며 "이후 개선방안을 토대로 관계 법령 등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오는 9월 중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