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심사에 나선 은행들이 자금세탁방지(AML) 규정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과 금융권에 따르면,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은행들은 지난 4월 외부 컨설팅 용역을 받아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은행연합회와 은행들이 외부 컨설팅 용역을 받아 만들어진 공통 평가 지침이다.
지침에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AML 규정·지침 관리 여부 ▲전사위험평가 절차 수립 및 수행 여부 ▲AML 내부보고 체계 ▲AML 담당인력 숫자 및 담당인력 경험 ▲AML 교육 매뉴얼 관리 및 임직원·신규 직원 대상 교육 수행 ▲신규 직원·임직원의 신원확인과 검증 수행 ▲신규 자상자산 상장 및 서비스 위험평가 체크리스트 구비 및 위험평가 수행 등을 따져보도록 했다.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했다가 자금세탁 범죄 등에 연루되면 은행은 물론 금융지주 전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미 KB·하나·우리금융그룹 등은 자금세탁 사고에 연루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 검증 작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상태다.
현재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 케이뱅크는 실명계좌 제휴 관계를 맺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평가에 착수한 상태다. 신한은행은 코빗을, 농협은행은 빗썸과 코인원을, 케이뱅크는 업비트를 서면 심사·평가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바뀐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계좌 등 전제 조건을 갖춰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