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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기업인 격리면제서 발급 기간 최대 7일 단축


입력 2021.06.30 13:04 수정 2021.06.30 13:04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7월 1일부터 심사·발급 창구 일원화…해외예방접종완료자도 발급

산업통상자원부 CI. ⓒ데일리안 DB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해외 활동을 돕기 위해 기업인 격리면제서 심사와 발급을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8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해 격리면제서 일괄 접수 등 기업인 해외 활동을 지원해 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전체 격리면제서 신청건수 가운데 83%를 처리하는 산업부와 중소벤처부가 격리면제서 심사와 발급을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현재 신청에서 발급까지 14일 정도 걸리던 것을 최대 7일 이내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출장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정 변동을 재외공간을 통하지 않고 국내에서 대응할 수 있게 돼 제도 이용에 편의 확대가 예산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에 해외예방접종완료자를 포함함에 따라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이 국내 입국 때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다.


제도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자세한 내용은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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