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 '전과 4범' 이재명 겨냥
"장모에 엄격 민주당, 후보 본인은?
'연좌제 금지'는 헌법에 있는 내용"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의 실형 판결에 대해 공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윤 전 총장 장모의 1심 결과를 이렇게 엄격히 이야기하는 민주당은 나중에 후보 본인이 전과가 있는 경우 얼마나 엄격하게 대응할지 지켜볼 것"이라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석열 전 총장은 장모도 법에 따라서 잘못한 게 있으면 처벌 받아야 된다고 답을 했고 저도 헌법에 있는 내용(연좌제 금지)을 말했다. 우리나라 헌법 13조3항에 보면 연좌제를 정확히 금지하고 있으니 민주당은 발끈할 필요 없는 것"이라며 이 같이 언급했다.
그가 말한 '후보 본인이 전과가 있는 경우'라는 표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의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 지사는 음주운전, 검사 사칭 등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전과 4범이다.
이어 "굳이 얘기하자면 대선에서 연좌제하지 말자는 말은 과거 민주당에서 먼저 꺼냈던 말"이라며 "전과도 아닌 1심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공직자가 가족의 문제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느냐는 부분에 대해 "임명직 공직자와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가 다르다"며 "선출직 공직자 같은 경우는 선거에 나갈 때 본인의 전과기록이나 이런 걸 다 밝히게 돼 있다. 그것을 국민들이 평가할 때 지금까지의 국회의원 분들이 민주화 운동 등으로 전과가 있을 때 사회적으로 참작돼 당선이 많이 됐던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임명직 공직자 같은 경우 투표로 인한 권위 부여 과정이 없기 때문에 청문회를 통해서 세밀하게 검증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국민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실제로 크게 작용한다"며 "가족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임명직 공직자를 임명 못한다는 법은 없지만 보통은 정권이 여론형성에 부담을 느껴서 낙마시키는 경우가 많다. 약간 절차가 다른 것"이라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문젱 대해 이 대표는 "윤 전 총장 장모 문제가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 판단하면 지지율은 높을 것이고 그럼 그건 선출직 공직자가 되기에, 또 입당 자격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며 "국민의힘 입당 자격을 보면 6대 파렴치범죄를 범하지 않는 한 무조건 입당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대통령이 가족의 부정에 대해서 단호한 모습을 보이느냐 아니냐가 국민의 판단의 잣대가 될 것"이라며 "과거에 보면 특별감찰관제도가 있기 전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세 명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고초를 겪었지만 김 전 대통령이 그 분들에 대해서 옹호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민 앞에 사과하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돌아봤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도 형인 이상득 부의장이 문제가 있었지만 그 상황에서 옹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대통령에 미치지 않았던 것"이라며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입장 정리를 명확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지지율이 떨어지고 탄핵에 이르는 상황까지 겪었던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가족 문제가 불거진다고 해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실제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저는 국민들이 그건 그것대로 평가할 것"이라 바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