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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모집


입력 2021.07.05 15:04 수정 2021.07.05 15:04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5일부터 23일까지 신청 접수

산림청이 목재에 대한 올바를 지식을 전달하고 생활 속 목재 이용을 확산하는 목재교육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 5일부터 23일까지 양성기관 지정 신청을 받는다.


목재교육전문가는 목재문화체험장 등 각종 목재 체험, 교육 시설에서 목재에 대한 정보와 목공 지식을 전달하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176시간의 교육을 받은 후 시험에 통과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현재 전국에 지정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은 총 6곳으로, 지정 현황은 목재정보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으로, 인력·시설·교육과정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우편을 통해 산림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후 전문가의 서면 심사와 현장 심사, 산림청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말 최종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양성기관 지정 요건, 제출 서류, 신청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산림청 누리집 알림정보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작년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6곳을 지정한데 이어 올해도 역량 있는 기관을 추가로 지정해 목재 교육이 전국에 효과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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