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환대출 상품 운영
불법사금융 신고·단속 강화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연 24%에서 20%로 인하된다. 내일부터 20%를 넘는 금리를 받는 대출상품들은 모두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를 위반하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신고와 단속을 강화해 금리인하의 부드러운 연착륙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6일 금융위는 고금리 대출자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내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연 2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리인하와 함께 기존에 대출상품을 이용중인 차주의 경우에는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기본적으로 최고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이 당국 취지에 동참해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적용한 만큼 모든 상품의 최고금리가 일괄 20%로 인하된다.
이에 이들 업권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우선 해당 금융회사에 연 20% 이하 금리의 소급적용을 문의‧확인해야 한다. 자율적으로 인하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금융사 등에 재계약 등을 통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문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만약 금리가 인하되지 않는다면, 다른 금회사 등과 거래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해 기존 연 20% 초과 대출을 신규대출로 대체(대환)할 수 있다.
새롭게 대출을 이용하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에는 금리가 연 20%를 넘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20%가 넘는 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계약상 이자를 포함해 수수료, 연체이자 등 대출과 관련해 대출자로부터 대부업자 등이 받는 모든 돈은 이자로 간주해 계산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4개월 동안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운영하는 정책금융상품인 안전망 대출Ⅱ와 햇살론15를 활용해 금리 인하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 금융위는 지난달 28일 기존 고금리 대출의 연장이 어려워진 저소득‧저신용차주의 대환을 지원하는 안전망 대출Ⅱ를 출시했다.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대출을 1년이상 이용 중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차주 가운데 기존대출을 정상상환중인 저소득‧저신용자가 대상이다.
또 기존 정책서민금융마저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해 공급중인 햇살론17 상품명을 햇살론15로 변경하고 금리를 연 17.9%에서 15.9%로 2%p 인하했다.
이 같은 상품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라도 채무 부담이 과중한 경우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해 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층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맞춤형 상담체계를 구축‧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