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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비판 영상에 징계 쿠팡 배송기사… 지노위 “징계 타당하다”


입력 2021.07.07 18:42 수정 2021.07.07 18:45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쿠팡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다 징계를 받아 정직 구제신청 소송을 제기한 쿠팡 택배기사에 대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가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택배기사는 ‘쿠팡 택배기사의 현실‘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배송 인센티브 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캠코더 촬영 및 외부 유출, 사실 왜곡에 대해 정직 7일 등 징계를 내렸다. 이에 해당 택배기사는 ‘부당 대기 발령 및 부당 정직 구제신청’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5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일부 각하 및 일부 기각 판정을 내렸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된다”고 봤다.


물류업계 한 관계자는 “천안시 의원에 출마한 경력이 있는 천 씨가 징계 이후 라디오 방송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속적으로 쿠팡의 근로환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주장하는 사실 여부를 떠나 주목받는데 더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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