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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OTT, 최소규제 원칙으로 접근…컨트롤타워 세워야


입력 2021.07.08 18:31 수정 2021.07.08 18:32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정부 육성 아닌 이용자가 선택한 플랫폼으로 성격 달라

부처별 중복 규제 없애고 ‘컨트롤타워’로 불확실성 없애야

성동규 중앙대 교수(가운데)가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조영기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성 교수, 조영직 티빙 사업관리팀장,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도준호 숙명여대 교수. 한국OTT포럼 유튜브 캡처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국내 시장을 잠식한 가운데, 콘텐츠 지원 방안에 입각한 최소 규제 원칙으로 정책을 수립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모색’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국내 OTT는 2004년 시작해 짧지 않은 역사를 지니고 있다”며 “정부가 주도한 기존 미디어와 달리 OTT는 기업이 출시하고 이용자가 선택해 주요 유료방송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국내는 ‘판도라TV’, ‘고릴라 라디오’ 등 사용자 창작 콘텐츠(UCC)나 팟캐스트 모델로 출발했다. 1세대 OTT는 2004~2009년 웹캐스팅이나 웹 기반 서비스로 인식됐다.


2세대인 2010~2015년에는 스마트미디어로 개념화되면서 전통 미디어의 대안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후 OTT의 정의는 인터넷에 연결 가능한 스마트미디어 ‘기기’를 기반으로 방송콘텐츠와 인터넷콘텐츠를 동시에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리됐다.


정책 접근 방향 역시 스마트미디어를 미디어벤처 성격으로 인식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영역으로 판단해 ‘창조경제’ 일환으로 접근했다. 이처럼 정부가 직접 법제를 마련하고 육성한 인터넷(IP)TV나 케이블TV와는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접근도 달리 해야한다는 의미다.


이 위원은 “OTT의 특성을 고려해 이용자 보호 등 필수규제·최소규제만 하는 규제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정부가 유료방송 서비스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인허가를 통해 규제하던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OTT에 대한 컨트롤타워 없이 개별 사안에 대해 부처별로 중복 대응을 하고 있어 거버넌스 차원에서 이를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재 정부의 OTT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돼 있다. 사업자들이 개별 부처의 전문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진흥정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


도준호 숙명여대 교수는 “OTT 사업자 입장에서는 중복 규제로 여기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며 “미디어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할 부처 간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기 정부에서는 미디어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이끌 단일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다음 정부의 역할을 당부했다.


기업에서도 OTT에 대한 중복 규제를 없애고 사업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직 티빙 사업관리팀장은 “정부부처가 각각 정책과 입법을 추진하다보니 중복규제 이슈가 있고 사업자는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이를 해결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의 지적을 인지한 듯 조경식 과기정통부 2차관은 축사에서 “부처 간 역할이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을 알고 있다”며 “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각 부처가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맡은 역할에 대한 경쟁의 일환으로 이해해 달라”고 언급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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