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SH공사가 공공임대 보유자산을 저평가해 부당이익을 챙기는 등 바가지분양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14일 SH공사는 해명자료를 통해 "경실련의 주장대로 시세로 자산(공공주택)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SH공사에 따르면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유형자산을 원가모형(취득원가로 측정)과 재평가모형(시세로 측정) 중 선택해 측정할 수 있다. SH공사는 원가모형을 사용해야 하고 재평가모형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합병 등 기업환경의 중대한 변화, 동종산업이 대부분 채택한 회계정책으로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경실련 주장대로 SH공사 공공주택을 시세로 평가(재평가모형)한다고 가정해도, 재평가로 증가한 금액은 당기손익 증가 등 영업수지 개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했다.
경실련의 재평가모형은 부채비율이 개선되는 효과는 있으나 SH공사가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공사채 발행을 위한 승인심사 시 재평가잉여금은 제외되므로 변경의 실익이 전혀 없다는 거다.
또 공공주택의 유동화는 법령에 따라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SH공사는 "공사가 보유중인 공공주택의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매각을 가정한다면 자산가치 증가에 따른 효과는 발생할 수 있으나,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라 극히 제한된다"고 전했다.
분양가 역시 분양가상한제 범위 내에서 산정되기 때문에 경실련이 주장하는 이른바 '바가지 분양'은 불가능하단 입장이다.
SH공사는 "분양주택 공급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수익이 발생하도록 엄격하게 분양가를 산정하고 있다"며 "분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최소한의 수익으로 무주택 시민들을 위한 공적임대사업에 투입해 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층·연령·소득별 다양한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