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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합동감찰 한명숙 구하기 아냐…수사팀에 대한 대검 조치 동의"


입력 2021.07.15 11:39 수정 2021.07.15 11:40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권력수사 입막음' 논란에 "그런 비판 옳지 않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합동감찰 브리핑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발표한 합동감찰 결과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구하기' 의도가 깔렸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한명숙 구하기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 전 총리에 대해 실체적 판단이 없었는데 어떻게 구해지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한명숙 수사팀에 대한 대검 감찰위원회의 결론에 동의한다"며 "법무부 감찰관실도 해당 검사들을 만나봤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 감찰위는 과거 한 전 총리 수사팀 중 비위 의혹이 제기된 검사 2명에 대해 각각 무혐의와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다. 불문이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또 박 장관은 전날 발표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 방침이 '권력 수사 입막음' 의도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권력 수사든, 그렇지 않은 현안 사건이든 간에 고르게 적용되는 원칙"이라며 "그런 비판은 옳지 않은 것 같다"고 반박했다.


앞서 박 장관은 전날 감찰결과 브리핑에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 방침을 밝히고 "악의적인 수사상황 유출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겠다"며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식으로 (수사 내용을) 흘리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일부 매체는 정권 말기 여권 인사를 겨냥한 수사 상황이 보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언론 탄압' '재갈 물리기'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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