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권력수사 입막음' 논란에 "그런 비판 옳지 않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발표한 합동감찰 결과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구하기' 의도가 깔렸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한명숙 구하기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 전 총리에 대해 실체적 판단이 없었는데 어떻게 구해지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한명숙 수사팀에 대한 대검 감찰위원회의 결론에 동의한다"며 "법무부 감찰관실도 해당 검사들을 만나봤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 감찰위는 과거 한 전 총리 수사팀 중 비위 의혹이 제기된 검사 2명에 대해 각각 무혐의와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다. 불문이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또 박 장관은 전날 발표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 방침이 '권력 수사 입막음' 의도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권력 수사든, 그렇지 않은 현안 사건이든 간에 고르게 적용되는 원칙"이라며 "그런 비판은 옳지 않은 것 같다"고 반박했다.
앞서 박 장관은 전날 감찰결과 브리핑에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 방침을 밝히고 "악의적인 수사상황 유출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겠다"며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식으로 (수사 내용을) 흘리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일부 매체는 정권 말기 여권 인사를 겨냥한 수사 상황이 보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언론 탄압' '재갈 물리기'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