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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술판 4인방’ 상벌위, 엄중경고는 아니된다


입력 2021.07.16 08:23 수정 2021.07.16 08:26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방역지침 위반, 리그 중단 등 사회적 물의 일으켜

KBO, 품위손상과 관련해 중징계 내릴 가능성 높아

KBO. ⓒ 뉴시스

숙소에 일반인을 불러들여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술판을 벌인 NC 다이노스 선수들이 KBO 상벌위원회에 회부된다.


KBO는 15일 "내일 오전 방역지침 위반과 관련한 상벌위원회를 연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의거, 이번 상벌위원회는 비공개로 열린다.


박석민을 비롯해 이명기, 권희동, 박민우 등 NC 소속 선수들은 이달 초 서울 원정 당시 숙소에 일반인 2명을 불러 술자리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백신을 접종한 박민우를 제외한 모든 일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사태는 이들이 예상할 수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NC와 맞대결을 벌였던 두산 베어스에서도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고, 리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KBO는 올스타 브레이크를 일주일 앞두고 중단 결정을 내렸다.


여기에 술판을 벌였던 선수들은 서울 강남구청의 역학 조사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최악의 경우 법적 책임까지 져야할 상황에 이를 수 있다.


네 선수들의 선배에 해당하는 박석민은 곧바로 구단을 통해 사과문을 발표, "저를 포함 일부 선수의 잘못으로 리그가 멈추는 상황이 벌어진 만큼 변명보다는 합당한 처분을 기다리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중징계가 불가피한 NC 4인방. ⓒ 뉴시스

이들에 대한 상벌위원회 결정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도 그럴 것이 KBO가 마련한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에는 방역 지침 위반 시 징계와 관련된 사항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KBO 규약 ‘제14장 유해행위-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해 징계가 결정될 전망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마약범죄, 병역비리, 인종차별, 폭력,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도핑 등 경기 외적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총재는 실격처분, 직무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제금 부과 또는 경고처분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방역 지침을 어긴 사항에 대해서는 뚜렷한 징계 근거가 없다. 하지만 이들은 리그를 중단시켰다는 매우 위중한 책임을 안고 있다. 여기에 야구팬들의 성난 여론을 감안하면 중징계를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과거 KBO는 음주운전, 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있을 때 ‘엄중경고’ 등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가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결국 지난 2018년 대대적으로 손을 봤고, 사안에 따라 세분화해 중징계 근거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음주운전과 관련해 최고 징계 수위는 지난해 5월 KBO리그 복귀를 추진했던 강정호의 1년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의 제재다. 2018년 5월에는 은퇴한 안지만이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뒤 1년 유기실격 제재를 받기도 했다.


이들이 개인적인 문제로 말썽을 일으켰다면 ‘NC 술판 4인방’은 리그를 중단시키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항인 방역 지침 미준수라는 무거운 징계 근거를 떠안고 있다.


또한 사안은 다르지만 박민우의 경우 올해 초 부적절한 SNS 활동으로 엄중경고까지 받은 상황이다. 성난 여론을 잠재울 KBO의 선택은 무엇일지, 상벌위 결과에 야구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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