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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은 공무원 아냐…권익위 판단 받아들일 수 없다"


입력 2021.07.16 18:14 수정 2021.07.16 19:05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특검은 비공무원인 변호사 가운데 임명…벌칙 조항 유권해석, 법무부 권한"

권익위 '특검은 공직자에 해당' 유권해석에 정면 반박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를 받아 사용해 논란이 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가 특검이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 측은16일 입장문을 통해 "특검은 국가로부터 공권을 부여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공무 수탁 사인에 해당하지 '법률에 의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권익위가 서울경찰청 등으로부터 특검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를 받고 이날 '특검은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자 정면 반박한 것이다.


박 전 특검 측은 "만약 특검이 '법률에 의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라면 특검법 제22조와 같은 '공무원으로 본다'는 의제 조항을 둘 이유가 없다"며 "이런 의제 조항은 공무 수탁 사인의 대표적인 징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 검사가 담당하기에 부적절한 의혹 사건에 대해 비공무원인 변호사 중에서 임명되는 게 특검"이라며 "입법 실수로 국정농단 특검법에 공소유지 기간에도 겸직금지 의무가 인정됐지만, 특검에게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전형적인 임용·징계·교육훈련·복무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전 특검 측은 이어 "정부조직법 등에 따르면 벌칙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은 법무부 권한으로, 권익위에는 법령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우선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수산업자를 사칭하는 김모씨로부터 포르쉐와 수산물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된다. 특검도 '공직자'라는 권익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박 전 특검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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