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농민단체 “현재론 투기못막아”
“경자유전 한계, 농지법 손봐야”
모든 농지 이용실태 전수조사 해야
“농지공개념 재논의” 필요성 제기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농지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비농업인의 주말·체험용 농지소유를 여전히 허용하는 등 투기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농민단체들은 농지 소유실태를 분석해 농지법 개정을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으로, 농지 소유실태에서 드러난 농지법의 문제점을 7월말에서 8월말 토론회와 함께 재논의 에 붙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의 주장은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토록 농지법을 다시 손봐야 한다는 논리로, 현재의 농지법 개정안이 경자유전 원칙 실현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경실련은 LH사태로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온상으로 떠오른 뒤 국회에 제출된 10여건의 관련법 개정안에 도시민의 주말·체험용 농지 소유금지, 전체 농지에 대한 소유·이용실태조사, 상속농지 취득증명 발급 의무화 등의 방안이 제시됐지만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에는 ▲상속·이농 농지 미이용 처분의무 ▲주말·체험 영농 농지대상에서 농업진흥지역 제외 ▲농지 소유·이용 정기 실태조사 및 보고 의무화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농지투기에 악용되고 있는 주말체험농장 소유를 허용하고 있어 여전히 ‘농지쪼개기 투기’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뒀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농지 소유와 이용실태조사 조사대상에 최근 일정기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 등으로 한정해 놓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주말체험영농이 필요하다면 소유가 아니라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나 지자체 등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면 되고, 모든 농지에 대해 소유와 이용실태를 전수조사할 수 있음에도 일부로 한정해 조사하는 시늉만 내도록 한 것”이라는 반박이다.
실제 이들이 조사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농지소유는 절반이 넘는 51.2%로 전체 238명 중 122명이 농지를 소유했으며, 광역지방자치단체 의원의 농지소유는 46.8%로 전체 818명 중 383명이 199.4㏊, 921억8000만원에 달하는 농지를 소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농민단체들도 농지가 부동산투기 등 자산증식의 수단 등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비농민들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소유한 탓에 정작 농민들은 농지를 구입하지 못하고 공익직불금마저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경자유전 원칙이 실현되려면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토지 공개념의 일환인 농지 공개념 도입까지 포함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농해수위에서 논의된 농지법 개정안은 환경생태보전, 식량자급 등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방향과 수준에 못 미친다”면서 “국회는 말로만 농민, 농촌, 농업을 위한다하면서 임기응변식 정부안만 대변하지 말고 농촌현장을 직시하는 혁신적이고 바람직한 개정을 통해 결과로 보여야한다”며 농지법 재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