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과 직장 내 갑질 등 논란으로 속옷 브랜드 회사 ㈜하늘하늘 대표직에서 물러났던 유튜버 하늘이 갑질을 폭로했던 전 직원들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 1부(김소정 검사)는 하늘이 지난해 6월 전 직원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A씨의 불기소 처분 사유서에 "A씨가 올린 글은 취업준비생들이 회사를 지원할 때 참고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난해 1월 A씨가 기업정보 공유 사이트 '잡플래닛'에 게재한 글의 공익성을 인정했다.
앞서 하늘은 자신의 갑질을 폭로한 전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모두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하늘 측에서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 소송에 이어 민사 소송을 걸었다"며 "형사 소송에선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민사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 차원에서 고소가 실패하니, 이번엔 기업 차원에서 또 형사고소를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하늘이 운영하는 속옷 브랜드 회사 ㈜하늘하늘에서 일했던 직원들은 '잡플래닛'에 폭로글을 게재한 바 있다.
특히 A씨는 폭로글을 통해 "사장은 유튜브 촬영할 때만 출근 한다"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시간이지만, 새벽에도 전화하는 건 기본" "자기 혼자만 공주, 직원은 셔틀" "직원은 돈만 주면 새벽이든 주말이든 자기한테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장님"이라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회사라고 하기도 민망한 조별과제 수준의 동아리 모임" "새로 들어온 직원 기 잡는다고 회의실로 불러내서 갑자기 볼펜으로 머리를 때리는 인성은 어디서 배운거죠" 등 다른 전 직원들의 비슷한 후기가 잇따랐다.
이에 대해 하늘은 "사실이 아닌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부인했다.
하지만 하늘이 학교 폭력 가해자였다는 의혹까지 함께 불거지면서 비난 거세졌고 결국 하늘은 수습에 나섰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사과 영상을 게재한 하늘은 "물의를 일으킨 부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해명과 변명보다는 당사자들에게 사과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연락 온 친구들 한 명 한 명 모두 만나 진심으로 사과와 용서를 구했다. 앞으로도 책임지고 끝까지 사과와 용서를 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내 갑질 논란에 대해서는"어린 나이에 창업한 회사이다 보니 경험이 부족했고 모자랐다.모든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사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저를 지지해주시는 직원 분들과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가 진행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하늘은 그 해 4월 회사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하늘은 해당 사과 영상을 게재한 지 3일 만에 일상 브이로그를 올리는 등 활동을 재개해 다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한편 하늘은 가장 최근 유튜브 영상에서 한 누리꾼이 "형사 민사 개인은 다 불기소 처분 당했으니 회사차원으로 고소 진행하는 건 성공할 거다"라고 댓글을 남기자 '좋아요'를 누른 뒤 "제가 고소한 건 잡플래닛 건만이 아니다. 다른 사이트 커뮤니티에 허위사실 유포 등 몇 가지에 대한 것이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