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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유죄 확정③] 재선 물거품...'무주공산' 경남지사 누가 뛰나


입력 2021.07.22 00:00 수정 2021.07.21 22:46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경남 권한대행체제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듯

설욕 노리는 국민의힘, 어느 때보다 도전자 많아

민주당, 믿었던 '김경수 카드' 무산에 새 인물 물색

대선 출마로 체급 높인 김두관 등 자천타천 거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1일 댓글조작 공모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음에 따라 도지사직에서 불명예 퇴진했다. '현역 프리미엄'을 발판으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하겠다는 그의 꿈은 물거품이 됐다.


김 전 지사가 도지사직을 박탈당하면서 경남도는 이날 오후 하병필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사실상 '무주공산'이 된 경남도를 놓고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하마평으로 들썩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궐위가 발생할 경우 보궐선거를 치르게 돼 있지만,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특례 규정이 있다.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윤영석·박완수·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왼쪽부터) ⓒ데일리안

더불어민주당에 텃밭을 내줬던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설욕을 노리고 있다. 원내 인사 가운데 윤영석 의원(3선·경남 양산시갑), 박완수 의원(재선·경남 창원시의창구), 윤한홍 의원(재선·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이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예상된다. 강민국 의원(초선·경남 진주시을)도 자천타천 거론된다. 원외에선 경남 마산 출신의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이 출마를 공식화했다.


야당에선 김 지사 재판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돼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과 함께 새 도지사를 선출할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드루킹 특검법에 따르면 2·3심은 각각 전심 선고 후 2개월 이내에 재판을 끝내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 2심에서 무려 21개월을 끌었고, 대법원에 올라가서도 8개월을 끌었다"고 말했다.



민홍철·김정호·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왼쪽부터) ⓒ데일리안, 국회사진취재단

민주당은 도정 공백 초래에 대한 책임론과 정권심판론이 맞물리면서 힘겨운 선거를 치르게 됐다. 친문 적자이자 유망주였던 '김경수 카드'가 무산되면서 새 인물을 물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 안팎에선 민홍철 의원(3선·경남 김해시갑), 김정호 의원(재선·경남 김해시을)이 거론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약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 의원과 김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늘 출마 이야기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 "현재 출마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남은 애당초 민주당에 험지지만, 도민들이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좀더 살펴봐야 한다"며 "사법 판결이 무리했다는 동정 여론이 생긴다면 (지지층이) 결집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해 체급을 높인 김두관 의원(재선·경남 양산시을)의 경남도지사 출마설도 나온다. 김 의원은 지난 2010년 경남도지사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가 대선 출마를 위해 임기 중 사퇴했다. 그는 이날 도청 앞에서 '김경수는 무죄다' 등의 피켓을 들고 김 전 지사를 응원하기도 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댓글 조작 혐으로 기소된 김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드루킹'(필명)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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