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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밖으로 갓난아기 던져 살해한 20대女 , 징역 2년?


입력 2021.07.22 16:59 수정 2021.07.22 17:42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친모 "징역 2년도 무겁다" vs 검찰 "양형 가볍다" 각각 항소…기각

재판부 "원심에서 형 충분히 고려…새로운 양형 자료 안나와"

서울 서초동 법원 전경 ⓒ뉴시스

갓난아기를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은 20대 여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22일 의정부지법 형사3-4부(이영환 김용두 이의진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9)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선고와 함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의 판결에 A씨는 "양형이 무겁다"며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양형 자료가 나오지 않아 원심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나이 정도면 상황 판단을 잘해서 현명하게 대처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전 6시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빌라 4층인 자신 집에서 갓난아기를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임신 사실을 연하의 남자친구와 부모가 알면 짐이 될까 봐 임신 사실을 숨겨왔으며, 자택에서 출산하게 되자 출산 사실을 계속 숨기기 위해 빌라 4층 창문 밖으로 아이를 내던져 숨지게 했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사끝에 A씨를 구속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기의 사인이 두개골 골절과 전신 다발성 손상이라는 소견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권을 침해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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