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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합포럼 "韓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가혹…제도 개선 필요"


입력 2021.07.29 11:43 수정 2021.07.29 11:43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1회 온라인 공개 세미나…"처벌 위주 제도로 韓 기업 역량 경쟁력 악영향"

"행정 구제제도 있음에도 부당노동행위 자체 형사처벌하는 국가는 韓 유일"

근로시간, 최저임금, 부당노동행위 산업안전 등에 대한 처벌규정 비교ⓒ한국산업연합포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한국의 처벌 수위가 다른 국가 보다 높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가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는 29일 '산업과 노동 : 부당노동행위 처벌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1회 온라인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합포럼은 기계, 디스플레이, 바이오, 반도체, 백화점, 석유화학, 섬유, 엔지니어링, 자동차, 전자정보통신, 전지, 조선해양플랜트, 중견기업, 철강, 체인스토어협회 등 15개 단체로 구성됐다.


정만기 KIAF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의 노동관계법과 산업안전법 등을 외국과 비교하면 너무 가혹하게 기업인들을 형사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고 언급했다.


정 회장은 "근로시간 위반시 미국은 처벌규정이 없으며, 독일은 1년 징역형·3만 유로 벌금형, 일본은 6개월 징역형·30만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을 뿐"이라며 "우리는 2년의 징역형·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저임금 위반시 독일과 일본은 징역형은 없고 각각 50만 유로, 50만엔 벌금형이 있으며, 미국은 6개월 징역형·1만 달러 벌금형이 가능하나 한국은 3년 징역형·2000만원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부당노동행위의 경우 행위 자체로만 형사 처벌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바, 우리 기업인들도 외국과 동등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제는 노사가 함께 노력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웅재 연구원은 ‘부당노동행위 처벌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현행 한국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글로벌 스탠다드 대비 과다하다”며 “행정구제제도가 있음에도 부당노동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부당노동행위는 노조법상 보호되는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사용자가 방해하는 행위로 정의, 유형은 불이익취급, 반조합계약, 단체교섭 거부, 지배·개입 등이 있다.


그는 “부당노동행위가 명시적으로 법제화된 나라는 미국, 일본 및 한국이 있으나, 미국, 일본의 경우 행위자 처벌 위주가 아닌 노사관계 회복을 목적으로 해 행위자 처벌 위주의 우리 제도와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노동위원회 혹은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구제명령 위반 시 노조법 8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 위반 시에는 노조법 제 9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조치가 가능하다.


이 연구원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벌규정부과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적정성, 침해최소성 원칙에 위배될 우려까지 있다”며 “현행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제도로 인해 기업인들은 전과자로 전락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기업이 한국 파트너가 전과자라는 사실을 알고 공동사업을 기피하는 경우, 다국적 유능한 경영자의 한국 근무 기피, 투자 위축, 소송 증가로 인한 기업경쟁력 약화로 인해 노사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KIAF에 따르면 노동쟁의로 인한 한국 기업들의 근로(노동)손실 일수는 41.8일로 일본,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대비 높다. 2008~2018년 노동손실일수를 보면 한국 41.8일, 일본 0.2일, 독일 4.3일, 미국 6.7일, 영국 19.5일, 프랑스 40일이다.


이 연구원은 “파업시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고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은 오히려 사용자측 부당노동행위를 유발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 이후 한국섬유산업연합회 김기준 부회장, 한국전지산업협회 정순남 부회장 등 업종단체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김용문 변호사, 전웅배 리인터네셔널 노동고문, 가천대학교 법학과장 이근우 교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혁 교수 등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가천대 이근우 교수는 “우리 노동관계법의 경우 ‘해태’, ‘불이익’, ‘지배’와 같이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해 결국 법정기관에서나 판단하도록 해 대상자에게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지나치게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노사관계는 단순한 민사적 노무관계와는 다른 성격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당사자간 자율적 해결’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할 관계"라면서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원만히 해결이 될 수 있는 사안까지도’ 국가기관의 지나친 개입으로 양 당사자가 ‘형사고발, 고소’ 등 사법절차에 의존하거나 정치적 조력에 의존하게 하는 경우 문제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그는 “형벌로써 처벌하는 것은 노사관계를 고의적으로 또 종국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여야만 하고 그 밖의 부수적 법령상 의무 위반은 질서위반(과태료)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혁 교수는 “노사관계법 제도의 불명확성이 소모적인 노동법적 분쟁과 갈등을 초래한다”면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해외 입법 사례를 바탕으로 임금, 근로자파견, 직장점거, 대체근로금지의 목적, 기간제 근로 등에 있어서 명확한 규정 마련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KIAF는 “부당노동행위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행위자 처벌이 아닌 노사관계의 원상회복에 두어야 할 것”이라면서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규정한 노조법 제90조는 폐지하고 구제명령 위반 처벌 수위를 규정한 제89조는 과태료 처분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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