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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무시한 부성종합건설·태진종합건설…검찰 고발 조치


입력 2021.07.29 12:02 수정 2021.07.29 12:02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지급명령 부과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각 법인과 대표자 고발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성종합건설 및 태진종합건설이 시정조치(지급명령)를 부과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각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부성종합건설과 태진종합건설은 공정위로부터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부과받았다.


부성종합건설에는 하도급대금 2억1400만원, 태진종합건설에는 하도급대금 1억7909만원과 대금지급기한이 지나 발생한 지연이자 639만4000원(연리 15.5% 적용)을 지급명령했다.


2개사는 공정위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들은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한 이유로 회사재정이 악화돼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부성종합건설과 태진종합건설이 하도급대금 등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에서 규정한 벌칙(벌금형)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부성종합건설과 대표자 양모 씨, 태진종합건설과 대표자 조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공정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러한 고발 조치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부과한 시정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후속 점검을 지속해나갈 것이며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을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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