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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반대도 안먹히나…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조사 착수


입력 2021.08.06 02:38 수정 2021.08.06 14:18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변협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 조사 시작…향후 징계수위 결정"

로톡 "법률시장 혁신 방해하는 결정…변호사법 위반한적 없어, 시대착오적"

박범계 "징계 안했으면 좋겠다…검찰도 변호사법 무혐의 판단"

서울지하철 서초역 역사에 설치된 로톡 옥외광고 ⓒ데일리안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징계 불복 소송 지원 등 맞대응을 예고하면서 변호사 업계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변협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된 변호사 윤리장전과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며 "향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이어 "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에 1440여명의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회부 요청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변협이 징계 절차를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가능하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치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전에도 "로톡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실무에서 결재 라인을 거쳐 보고받은 것"이라며 "검찰에서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지만 수차례 무혐의가 나왔다"고 로톡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협이 징계를 강행하자 로앤컴퍼니는 5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크게 저해하고 법률시장 혁신을 방해하는 최악의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변협이 로톡 서비스를 '불법 온라인 사무장'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로톡은 2014년 서비스 출시 이래 1차례도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로앤컴퍼니는 로톡이 변호사법상 문제가 없는 서비스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또 가입 변호사들이 징계를 받는 경우 변협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전액 지원하겠다는 방도 내놨다.


한편 변협이 징계 방침을 공포한 뒤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는 20%가량 줄어 3000여 명만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개업 변호사의 10%를 넘는 수준이어서 대규모 징계 절차가 현실화하면 법조계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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