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세종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이 전 대표를 불입건하기로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토지 매입 시기가 개발 이후이고, 권익위법 위반을 적용하기 위한 공소 시효도 지났다"며 "조사해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에게 투기 의혹이 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주축이 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수사를 받는 국회의원은 모두 23명이다. 이 전 대표가 불입건되면서 종결(불입건·불송치)한 대상은 4명에서 5명으로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토지를 매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국회 정보위원장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는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회 회기가 끝나면 부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하반기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지를 관할하는 33개 경찰관서(4개 시도청·29개 경찰서)에 총 238명으로 짜여진 부동산 투기 집중 수사팀 40개를 구성했다. LH 직원들과 그 친척·지인 등 수십명이 부동산 개발 관련 회사를 별도로 설립해 조직적으로 투기한 정황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3월 출범한 특수본은 지금까지 3903명을 내사·수사했거나 진행 중이다. 구속한 대상은 41명이다. 최근 구속한 1명은 일반인으로, 인천의 관할 구청으로부터 개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농지에 흙을 쌓아 형질을 변경한 혐의(국토계획법 위반)를 받는다.
수사 대상자를 보면 일반인이 3312명으로 대부분이고 지방공무원 222명, 국가공무원 112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임직원 86명, 지방의원 68명, 국회의원 23명, 지방자치단체장 15명, 3급 이상 고위공무원 12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