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집에 있다 사망한 딸 시신 보고도 며칠이나 방치…2년째 어린이집에도 안 보내
3살 딸을 집에 혼자 두고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30대 친모가 사망한 딸을 발견하고도 시신을 방치한 채 아이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년째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은 것도 파악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유기방임 혐의로 A(32)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3)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외박을 했다가 귀가해 숨진 딸을 발견했다. 당시 그는 B양만 집에 둔 채 하루나 이틀 정도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으며 귀가 후 사망한 B양을 보고도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고 집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양 시신을 방치한 채 집에서 나온 뒤 남자친구 집에서 며칠 동안 숨어 지냈으며 남자친구에게는 딸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는 지난 7일 집에 귀가해 오후 3시 40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아이가 자는 동안 외출했다가 돌아왔더니 숨져 있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경찰에 "딸이 사망해 무서웠다"며 "안방에 엎드린 상태로 숨진 딸 시신 위에 이불을 덮어두고 (집에서) 나왔다"고 진술했다.
또 "평소 남자친구나 친구를 만나기 위해 딸만 집에 두고 종종 외출했다"면서도 "며칠 연속으로 집을 비우진 않았고 중간에 집에 와서 아이를 챙기고 다시 나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달 7일 다시 집에 돌아가 119에 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무서워서 집을 나왔지만 신고는 해야겠다고 생각해 용기 내서 다시 집에 갔다"고 말했다.
경찰은 B양이 사망한 시점을 지난달 말이나 이달 초로 추정하고 있지만, A씨는 계속 관련 진술을 바꾸며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남자친구도 범행에 가담했는지를 확인하려 조사를 했지만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양의 사망 원인·시점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한편 한부모가족이자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측 공무원으로부터 B양의 어린이집 등원을 여러 차례 권유받았지만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아이를 2년 넘게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