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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이애슬론 김규봉 감독 등 가해자, 항소심서도 중형


입력 2021.08.09 17:21 수정 2021.08.09 17:22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 뉴시스

트라이애슬론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감독 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은 9일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선고를 내렸다.


이에 따라 김규봉 감독은 징역 7년, 주장 장윤정 선수는 징역 4년, 김도환 선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어 김규봉 감독에게는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 동안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장윤정 선수에게는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김도환 선수에게는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각각 명했다.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일부 폭력 범행이 트라이애슬론 특성에 따라 필요한 체중 감량 등을 위한 훈육과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그 범위를 일탈해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앞서 팀 닥터로 불린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는 1심에서 징역 8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7년 6월,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된 바 있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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