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미성년 딸을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애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박상현 판사)는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광주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카운터를 보던 B양(17)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 아버지의 지인이면서 스크린골프장 단골이었다. B양은 A씨가 술에 취한 채 자신에게 다가와 "가슴을 만져도 되냐"며 성희롱했다고 주장했고, 이후 한 달 뒤 A씨를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B양 진술 그대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양이 'A씨가 인생의 목표나 아버지 얘기 등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진술이 수긍되지 않다는 것.
또한 사건 발생 이후 B양이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점, 사건 발생 이전에도 B양이 A씨에게 1200만원을 빌려 쓰고 갚지 않은 사실도 반영했다.
1심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설시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춰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등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