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3일~9월 3일 접수
올해 6월 13일까지 입사해 현재 근무 중인 마을버스·공항버스·전세버스 운전기사 대상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승객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버스 운전기사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서울 소재 마을버스, 공항버스, 전세버스 운전기사이며 기사 1인당 8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 요건은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https://drv.kosta.or.kr) 기준으로 올해 6월 13일까지 입사해 이달 1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버스 기사로, 오는 23일부터 내달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개인 또는 업체가 근속 및 소득 감소 요건에 대한 증빙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운전기사 계좌로 개별 지급된다.
시와 자치구에서는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9월 중순부터 차례대로 지급할 예정이며, 부지급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는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지원금은 국토부에서 지난 9일 안내한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 기사 한시 지원' 사업과 '전세버스 기사 소득 안정자금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시행하며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