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금지 차로에서 직진한 차로 인해 좌회전을 하려던 차가 급제동 하면서 뒤이어 오는 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직진 금지 차로에서 갑자기 직진한 차 때문에 뒤차들이 쾅!! 사고 유발한 차는 그냥 가버렸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는 직진 금지 차선에서 그대로 직진하는 소형차 때문에 좌회전이 막혀 급제동하는 검은색 SM 승용차와 추돌하는 장면이 담겼다.
한문철 변호사는 "저 차(소형차)는 그냥 갔다. (제보자가)번호 확인해서 경찰에 신고하니 소형차 운전자는 '어 사고났어요? 죄송하다. 사고난거 몰랐다'고 했으니 뺑소니는 아니다"라며 "알고 갔으면 뺑소니지만 머뭇거림 없이 꿋꿋하게 그냥 간다"고 말했다.
이어 "좌회전하려던 차(SM 승용차)는 정상 좌회전하다가 1차선 차가 직진하니까 급제동한 것으로 잘못 없다"며 "트레일러(SM 승용차와 충돌한 차)와 저 차(소형차)와 둘 끼리 잘못이다"고 설명했다.
트레일러 운전자이자 블랙박스 영상 제보자는 "블랙박스 영상이 있어 사고 유발 차량 번호판을 알아낸 뒤 사고 현장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다"면서 "사고 유발 차량을 부르고 보험사끼리 알아서 하는데, 검은색 차량은 과실이 없고 사고 유발 차량은 40%, 안전거리 미확보로 블박 트레일러 60% 라더라"고 전했다.
한 변호사는 "보험사에서 트레일러 잘못이 더 크다고 해 억울해서 저에게 질문하신 건데, 원인 제공한 차가 지시 위반이다"고 말했다. 이어 "다친 사람 있으니 비접촉이었을지라도 지시 위반으로 처벌해야한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원인 제공한 차량의 잘못이 70% 이상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안전거리 미확보한 측면으로 보면 블박차에게 20% 정도, 많으면 30%정도로 본다"며 "마음은 원인 제공한 차량의 잘못 100%라고 보고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나 보험회사는 비접촉이라는 이유로 원인 제공한 소형차를 빼려고 하는데 이제는 빼지 말자"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원인 제공자에게 100%가 안 되다니" "저기서 얼마나 더 안전거리를 확보해야하나요" "직진 금지인데 저길 직진하네" "알고 모르고 여부를 떠나서 사고 유발했으면 책임져야한다" "아무리봐도 트레일러 잘못은 아니다"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