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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택지개발사업 매수인에 '갑질' 적발…과징금 5억6500만원 철퇴


입력 2021.08.16 12:35 수정 2021.08.16 12:36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약정한 토지사용가능시기 지연해놓고

매수인에게 '지연손해금' '재산세' 부담

공정위, LH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LH 본사. ⓒLH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계약 시 약정한 토지사용가능시기를 지연하고서 총 34필지 매수인들에게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 지연손해금'과 '재산세'를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6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LH는 김포시의 지역발전 및 자족적 신도시를 조성할 목적으로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했다. 이 사업은 2006년 12월 13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돼 있었다.


LH는 2008년 12월 말 이주자 등과 '선분양 후조성 및 이전' 방식으로 이주자택지·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토지사용가능시기는 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 12월 31일이었다.


그런데 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도중에 문화재 발굴 등으로 사업 기간이 변경돼 계약상의 토지사용가능시기도 2014년 4월까지 1년 4개월간 지연됐다.


그럼에도 LH는 지연 기간 동안에도 실질적인 토지사용가능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매매대금을 연체 중인 총 34필지 매수인들로부터 지연손해금 또는 대납 재산세 명목으로 총 9억4800만원을 수취했다.


판례와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르면 '토지사용가능시기'는 적어도 택지조성공사를 완료해 그 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기, 즉 부지조성공사 완료일 다음날이다.


LH는 2013년 1월 23일부터 2016년 4월 26일까지 34필지 매수인들에게 토지사용가능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기간에는 발생할 수 없는 약 8억9000만원의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 지연손해금'을 부담시켰다.


매수인들의 실제 토지사용가능시기는 2014년 5월 1일로, 그 토지사용가능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1년 4개월간은 토지사용이 불가능한 바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 지연손해금'은 발생할 수 없다.


또 LH는 2013년 9월 1일부터 2017년 12월 7일까지 30필지 매수인들에게 자신이 납부해야 할 약 5800만원의 재산세를 부담시켰다.


지방세법상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가 부담한다. 계약상 토지사용가능시기가 지연돼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매수인들에게 자신의 분양 받은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토지의 재산세를 LH가 부담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연손해금, 제세공과금 부담 등 이 사건 관련 계약 조항들은 LH의 이 사건 계약상 의무인 토지사용가능시기의 이행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따라서 LH가 계약상 의무인 토지사용가능시기를 이행하지도 않고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 지연손해금' 또는 '재산세'를 그 매수인들에게 부담시킨 것은 계약 이행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LH의 행위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거래상대방(관련 토지 매수인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LH에 향후 행위 금지명령 및 통지명령과 과징금 5억6500만원을 부과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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