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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반려동물 사료 10개 제품서 안전·표시사항 위반


입력 2021.08.17 11:20 수정 2021.08.18 08:03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농관원, 8개 업체 위반사항 적발

중금속·무보존제 표시·의무표시사항 위반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반려동물 사료 81개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기준 과 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해 8개 업체의 10개 제품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T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는 지난해 638만 가구이며, 반려동물 사료 구매 장소는 온라인 매장이 55.3%로 오프라인 42.4%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사료구매 증가 등을 고려한 이번 점검은 22곳의 온라인 마켓(오픈마켓) 7곳과 전문 쇼핑몰 15곳에서 81개 사료제품을 수거해 진행됐다.


점검 결과 적발된 제품의 세부 위반사항을 보면, 1개 제품이 중금속(수은) 허용기준을 초과했으며, 3개 제품이 ‘무보존제’ 표시를 위반해 보존제(소르빈산)가 검출됐고, 6개 제품은 사료의 명칭 및 형태·원료의 명칭·제조연원일 등 포장지 의무표시사항의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관원은 이번에 적발된 8개 업체(10개 제품)를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지자체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관련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주명 농관원 원장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사료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사료를 제조·수입하거나 유통·판매하는 업체에서도 안전기준 위반 및 허위·과장표시로 적발·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사료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사료관리법 행정처분 및 벌칙 기준은 사료관리법에 따라 유해물질 기준을 위반하면 영업정지 1∼6개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표시기준 위반 때는 영업정지 1∼6개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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