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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언론중재법, 언론재갈법 아닌 국민피해구제법"


입력 2021.08.20 11:26 수정 2021.08.20 11:26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 경제·정치권력 다 뺐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야당 대선 후보와 언론들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견강부회"라고 했다.


송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정치권력을 제외했고 선출직 공무원과 대기업도 뺐다. 경제·정치권력을 다 뺐는데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이어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고 회의장 질서를 무력화한 야당에 유감을 표한다"며 "야당은 무턱대고 반대할 게 아니다, 평생 야당만 할 생각인가"라고 했다.


그는 또 선거법상 국회의원 후보자가 허위사실 유포할 경우 의원직 상실도 가능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거론한 뒤 "마음대로 상대방에 허위사실을 유포할 자유가 선거운동의 자유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언론 자유가 가짜·조작뉴스를 마음대로 보도할 자유는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언론이 가진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과 파급력에 기초했을 때 국민이 입을 피해에 대한 피해 구제법"이라고 밝혔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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