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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강간한 직장상사" 그 상사가 폭로한 반전 카톡, 진짜였다


입력 2021.08.22 14:59 수정 2021.09.02 16:06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사회복지사인 아내가 복지센터에서 대표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다는 사연이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지면서 여론이 들끓었다. 그런데 피해 여성이 가해 남성과 '불륜관계였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다시 파문이 일었다.


앞서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내가 직장상사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사회복지사의 남편이라고 소개한 청원인 A씨는 "아내가 지난 4월부터 노인복지센터 대표 B씨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B씨는 센터 대표이자 센터장의 조카로 위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저와 초등학생인 세 아이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직장도 포기한 채 아내 곁을 지키고 있고, 아이들은 엄마를 잃을까 봐 불안에 떨며 울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망나니의 썩어 빠진 욕정 때문에 저희 가족 모두가 끝없는 어둠으로 떨어졌다"고 분노했다.


ⓒMBC·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후 청원 내용이 보도되면서 누리꾼들은 격분했고, 가해자를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B씨로 보이는 인물이 지난달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댓글을 남기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해 공개하면서 사건은 새 국면을 맞이했다.


B씨는 "내용을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았으나 불가피하게 방어 차원에서 올린다"며 "바람피운 아내를 성폭행 피해자로 둔갑 시켜 거액(4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간당했다는 유부녀는 지난 6월 24일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고, 남편은 6월 25일 0시 40분경 상대 총각에게 전화로 합의금 4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범으로 고소하고, 국민신문고 등 관계기관에 진정하고 결혼식장에도 찾아가 평생 망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고도 말했다.


해당 댓글에는 청원인이자 남편으로 추정되는 A씨가 다시 등장해 "(B씨가) 1월부터 제 아내에게 고백했고 아내가 이를 알렸고, 3월에 직접 만나 '유부녀 건들지 말고, 내가 브레이크 걸어줄 때 잘 잡으라'고 했다"며 "그 후로도 당신은 멈추지 않았고, 4월부터 저항하는 아내에게 좁은 차 안에서 몹쓸 짓을 저지르기 시작했다"고 B씨의 주장에 반박했다.


B씨가 공개한 카톡, 조작 아닌 것으로 확인돼
경찰 "첫 성관계의 강제성 여부가 쟁점"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카톡 파일은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21일 복지센터 대표 B씨의 휴대전화에서 두 사람 간 통화 녹음 파일을 발견하고 분석 중이다. 통화 내용은 자동으로 녹음됐고, 아직 협박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A씨 측 요구로 차량 내부에서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으나 분석 결과 B씨의 체액은 나오지 않았다. 센터 직원들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마쳤지만 목격자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두 사람의 통화와 카톡 내용이 전반적으로 피의자(B씨)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해서 성폭력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두 사람의 첫 성관계의 강제성 여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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