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한 데 이어 조씨 모교인 고려대도 입학 취소를 심의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고려대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본교의 학사운영규정에 따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며 "향후 추가로 진행 상황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고려대 규정에 따르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흠결이 발견된 경우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돼있다.
입학 취소 대상자에게 해당 사안을 통보할 경우 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입학취소처리심의위에서 심의한다. 이후 입학 취소 대상자의 소속 단과대학장과 교무처장을 거쳐 총장 재가를 받아 최종적으로 입학이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