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의 오토바이에 몰래 손을 댔다가 4명을 다치게 한 일행이 책임을 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행은 다친 4명의 치료비 전액을 배달원이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한문철 TV에는 최근 경기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한문철 TV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15일 낮 12시쯤 발생했다. 배달원이 오토스탑으로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배달을 다녀온 사이, 주변을 지나던 남성 A씨가 오토바이를 움직여 사고를 낸 것. 오토바이는 앞에 있던 여성 한 명을 치고 건물에 충돌해 쓰러졌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A씨의 일행은 쓰러진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우다 또 한 번 조작을 잘못했고, 오토바이는 건물을 나오던 다른 여성과 충돌했다.
다만 일행은 피해자 4명의 치료비를 모두 배달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시동을 끄지 않은 배달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한 것을 이유로 배달원을 향해 책임을 물은 것. A씨는 "제게도 일부 잘못이 있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치료비는 보험도 법도 잘 모르는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일 것으로 판단된다. (오토바이) 수리비조차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이 사고에 대해 제보자의 잘못이 거의 없다고 봤다. 그는 "보험사가 치료비를 내더라도 결국 A씨와 B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며 "손해보험 대리점에서 일하는 A씨와 B씨가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다"고 말했다.
다만 오토바이 수리비에 대해서는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면서도 "저는 아이들도 아니고 남의 물건을 만진 A씨와 B씨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