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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농지법 위반 공소시효 지나 불입건? 심히 유감"


입력 2021.08.27 03:30 수정 2021.08.26 23:23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경찰, 농사 불가능 인정한 것"…권익위 설명에 반박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권익위의 부동산 불법거래 연루 의혹(농지법 위반 의혹) 조사 결과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자신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공소시효 만료로 불입건 처분을 받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명에 "심히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농지법 위반에 대해 경찰의 무혐의 처리로 일단락됐다고 생각하던 차에 '공소시효가 지나서' 불입건 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재차 소명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권익위에서 고발한 내용의 핵심은 '1개의 필지에 묘지가 조성돼있는 것으로 보여 불법 농지 전용에 따른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가 있음'이었다"며 "그런데 묘지를 조성한 것은 우상호가 아니라 마을 사람이다. 땅 구입 수년 전에 이미 묘지가 조성돼 있어서 해당 필지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손들이 이장할 상황이 될 때까지 양해하며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찰이 불입건 처리한 것은 '공소시효가 지나서'가 아니라 이런 사유로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돼 내린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권익위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우 의원을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우 의원은 경찰의 내사 종결에 "권익위의 부실한 조사와 민주당 지도부의 출당 권유로 훼손당한 명예가 회복됐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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