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농사 불가능 인정한 것"…권익위 설명에 반박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자신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공소시효 만료로 불입건 처분을 받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명에 "심히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농지법 위반에 대해 경찰의 무혐의 처리로 일단락됐다고 생각하던 차에 '공소시효가 지나서' 불입건 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재차 소명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권익위에서 고발한 내용의 핵심은 '1개의 필지에 묘지가 조성돼있는 것으로 보여 불법 농지 전용에 따른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가 있음'이었다"며 "그런데 묘지를 조성한 것은 우상호가 아니라 마을 사람이다. 땅 구입 수년 전에 이미 묘지가 조성돼 있어서 해당 필지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손들이 이장할 상황이 될 때까지 양해하며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찰이 불입건 처리한 것은 '공소시효가 지나서'가 아니라 이런 사유로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돼 내린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권익위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우 의원을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우 의원은 경찰의 내사 종결에 "권익위의 부실한 조사와 민주당 지도부의 출당 권유로 훼손당한 명예가 회복됐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