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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언론중재법 수혜자는 민주당…치부 감추려 악법 강행"


입력 2021.08.30 09:34 수정 2021.08.30 10:02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일부 문제 침소봉대해 재갈 물리려

정작 사설정보지나 유튜브는 좋아해

이해충돌 교과서적 사례…중단하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독단 강행 움직임에 대해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악법을 강행하고 있다"며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병원에 찾아왔을 때 의사에게 있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최대의 노력을 할지 말지는 전혀 고민하면 안 되는 지점"이라며 "남녀노소 누가 찾아와도 사람을 살리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그 금전적인 부담을 오롯이 개인이 뒤집어 쓰게 하지 않기 위해 구축한 게 우리 건강보험 시스템"이라 언급했다.


이어 "의료행위의 주체인 의료진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조금 더 과감한 노력을 했다고 해서 그 부담이 의료진 개인에게 귀속되면 안 되는 게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사람을 살리는 데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보다는 포퓰리즘의 잣대에 기대어 '문재인 케어'를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술실 cctv 도입의 무리한 추진으로 선의에 의한 적극적 의료행위가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늘렸다"며 "조금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했을 때 징계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사람을 살리는 노력을 조금 주저하게 되는 게 인지상정"이라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정치인들이 표만 생각하며 일부 부도덕한 의료진의 사례를 자극적으로 침소봉대해 환자와 의료진을 갈라치기하고 건강보험을 흔들어 의료체계를 섣불리 건드렸을 때 의료체계가 크게 앓고 있다"며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강행하려 하는 언론중재법이 뭐가 다른가"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부정부패와 비리, 사회부조리를 밝혀냈다. 민주당은 언론의 일부 문제를 침소봉대해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자는 완벽해야 하고, 언론사는 확실하지 않으면 기사를 출고하면 안 되고, 사회부조리를 밝히기 위한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보도를 지양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도 본인들은 정작 더 문제가 있는 사설정보지나 유튜브 방송을 좋아한다"며 "유력 야권 주자에 대한 사설정보지 형태의 X파일을 정당 최고 지도부가 공공연하게 공세의 수단으로 삼고, 유튜브에 근거 없이 공유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세를 펼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악법의 수혜자는 누구인가,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 하는 권력의 99%를 향유하는 집단 아닌가"라며 "권력의 99%를 향유하고 있는 집권여당이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언론악법을 강행하는 이 현실은 이해충돌의 교과서적인 사례다. 당장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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