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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양딸 강간·살해 20대男 '화학적 거세' 가능성,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


입력 2021.09.01 05:06 수정 2021.08.31 21:43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헌재 합헌 결정으로 법적으론 문제 없어…성 충동 억제능력 지극히 떨어져 가능성 있어

"재범 위험성과 20개월 영아 상대 소아성도착증 장애자 입증 되면 가능"

정신치료 등을 우선 시행하고 판단, 장기적 실효성에 대한 의문 등 신중론도 대두

생후 20개월 된 양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 ⓒ연합뉴스

생후 20개월 된 양딸을 강간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 A씨의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학적 거세는 성 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치료 방법으로 주기적으로 주사를 놓거나 투약해 남성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고 성욕을 감퇴시킨다.


성범죄자 가운데 재범 가능성이 있는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가 치료 대상으로, 검사가 청구하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에서 치료 명령을 하게 된다. 무엇보다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은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으로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상태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A씨가 성 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법원에서 최종판단하겠지만 정신과 전문의가 면밀히 조사해 나온 판단 소견을 1차적으로 받을 것"이라며 "재판 중 의사가 입회해 밝힌 소견과 (성 충동 약물치료) 규정에 따라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 이후 성폭력 범죄를 도발할 위험 요건이 있으면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이성적으로 성적 충동 자제가 불가능한 것이 확인되면 치료명령 청구가 당연히 진행돼야 하고 또 필요하다"며 "여기에 아동학대 및 강간과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가 입증되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승준 충북대 로스쿨 교수도 "국민들에게 범죄 행태가 공개 사실이 돼버려 혐의를 부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전과도 참작하고 재범의 위험성과 20개월 영아를 상대로 범죄를 벌인 소아성도착증 장애자라는 감정을 받고 입증이 되면 법원에서도 현실적으로 고려해 판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것만 봐도 자신의 성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지극히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에 대한 정밀 조사와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성 충동 약물치료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경식 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성범죄자의 경우는 재범율이 높은 만큼 법원 판결에 따라 재범 위험성과 의사 소견이 인정되면 성 충동 약물치료 진행이 가능하다"면서도 "문제는 약물투여와 같이 병행되는 심리치료를 중지하면 약 3개월 만에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치료가 중단이 되면 성 충동이 똑같이 일어날텐데 약물 투여로의 화학적 거세의 장기적 실효성이 있을까 싶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A씨에 대한 정신치료 등을 우선 시행하고 나서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며 신중론을 견지했다.


한편, 검찰은 오는 10월 8일에 열리는 공판에서 A씨에 대한 구형량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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