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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영아 강간·살해범, 아이 엄마 계좌 이용해 사기 행각까지


입력 2021.09.01 09:01 수정 2021.09.01 10:26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음악 이용권 판다" 돈만 가로채 1년 4월 실형

출소 후 모녀 다시 만나 폭행·추행

20개월 아기를 강간, 살해한 양모(29)씨가 지난달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0개월 아기를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가 과거 아이 엄마 계좌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다 실형을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죄로 징역 1년을 받아 2018년 7월 9일에 교도소를 나온 양모(29)씨는 2019년 5월 9일께 중고거래 사이트에 접속해 음악 청취 이용권 판매 글을 올린 뒤 선입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4만5000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약 한 달 동안 같은 방식으로 30명에게서 39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양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자신의 계좌뿐만 아니라 함께 살던 정모(25·여) 씨 계좌까지 여러 차례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정씨는 임신 중이었다.


교도소 출소 후인 2018년 12월에도 문화 상품권을 미끼로 2명으로부터 20여만원을 받은 뒤 연락을 끊어 버린 양씨는 2019년 8월 대전지법에서 사기죄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올해 초 출소한 그는 곧바로 정씨를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가 낳은 아이는 첫 돌을 조금 넘긴 상태였다.


이때부터 양씨는 정씨를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집에 살던 정씨 모친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협박하는 등 사실상 심리적으로 지배한 정황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 몫으로 나오는 보육료로 육아용품이나 먹거리를 사기보다는 멋대로 가져다 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지난 6월 20개월 된 아이를 강제 추행하거나 강간하고, 이불로 덮은 뒤 손과 발로 마구 때려 결국 숨지게 했다.


겁먹은 정씨와 함께 아이스박스에 시신을 숨긴 뒤에는 정씨 모친에게 "성관계하고 싶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현재 양씨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와 정씨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에는 피해 아동을 위로하며 양씨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와 탄원서가 쇄도하고 있다.


아직 양씨는 정식으로 반성하지는 않았으나, 정씨는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는 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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