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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재용 부회장, 삼성생명 대주주 문제없다"


입력 2021.09.03 07:45 수정 2021.09.03 07:45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의 대주주로서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부회장의 법률상 삼성생명 대주주 유지 요건에 특이사항이 없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였던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지분 20.76% 중 절반을 상속받았다. 이로써 이 부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율은 기존 0.06%에서 10.44%로 늘어나면서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했던 2014년에 당시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금융당국은 금융사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의 적격성을 2년 주기로 심사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최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려면 5년 이내에 금융 관계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 등이 없어야 한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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