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의 대주주로서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부회장의 법률상 삼성생명 대주주 유지 요건에 특이사항이 없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였던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지분 20.76% 중 절반을 상속받았다. 이로써 이 부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율은 기존 0.06%에서 10.44%로 늘어나면서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했던 2014년에 당시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금융당국은 금융사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의 적격성을 2년 주기로 심사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최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려면 5년 이내에 금융 관계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 등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