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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사실상 업비트 독점…최소 거래소 4곳 남겨야”


입력 2021.09.07 17:47 수정 2021.09.07 17:47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독과점 형성 시 부작용 우려…자율경쟁 필요”

2일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노웅래 민주연구원장ⓒ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은 7일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독과점 문제를 제기하며 자율경쟁을 통한 시장경제가 작동할 수 있는 가상자산거래소 유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현재 사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는 24일까지 신고접수를 마쳐야 한다.


6일 기준 금융위원회에 접수한 업체는 업비트 단 한 곳에 불과하다. 신고하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실상 폐업의 절차를 밟게 된다.


노 의원에 따르면 6일 기준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은 88.3%에 달한다. 신고 마감 전이지만 사실상 1개 기업의 독과점 현상이 이미 두드러진다는 게 노 의원 측 설명이다.


그는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면 가상자산거래소가 멋대로 상장 또는 폐지하거나, 가상자산거래 수수료를 마음대로 올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최소한 3~4곳의 가상자산거래소는 있어야 자율경쟁을 통해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성옥 공정거래위원장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독과점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한만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적극 나서서 시장의 자율경쟁 구조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오는 24일까지 1개 업체만 등록하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기한 내에 다른 가상자산거래소가 추가로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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