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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1년, 같은 아파트 전셋값 '최대 2억' 벌어졌다


입력 2021.09.14 17:15 수정 2021.09.14 17:15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전세 건수가 줄고 '이중가격'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뉴시스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전세 건수가 줄고 '이중가격'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내 아파트 전세거래 신고 건수는 7만3건이다.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8만1725건) 대비 13.9% 줄었다.


서울 내 아파트 신규계약 평균 보증금과 갱신계약 평균 보증금 간 격차도 963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 신규계약 보증금과 갱신계약 보증금 간 차이는 자치구별로 상이해 '이중가격' 현상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러나 올 6월에는 25개 전 자치구에서 이중가격 현상이 공고화됐다. 신규 보증금이 생긴보증금 대비 높았다.


특히 강남구는 격차가 2억원까지 벌어졌다. 종로구 1악9388만원, 서초구 1억8641만원, 성동구 1억7930만원, 마포구 1억7179만원, 동작구 1억5031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김상훈 의원은 "전세 이중가격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쓰고 난 다음 신규계약 때 더 많은 보증금 부담을 해야 하니 결국 세입자 고통은 더 커진다"며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다보니 전세량이 줄고 시장왜곡이 발생해 주거 안정을 해쳤다"고 지적했다.


올 상반기 서울 내 아파트 전세거래 신고 건수는 7만3건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9% 줄었다.ⓒ김상훈 의원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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